이것도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5

나녕이 0 439 2022.02.18 10:07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행동
운전 중에 고인물이 튀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물을 튀기진 않겠지만, 비오는 날 갓길을 지날 때에는 천천히 매너 운전 해야겠지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석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카시트, 켄넬등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종종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명백히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은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방향지시등, 전조등 미점등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함께 내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터널이나 차량이 고장나 주정차 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쉽겠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투게 된다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혹은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다툼을 벌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행위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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